철도종사자 등의 적성검사 시행지침 제10조 (검사신청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제41조에 따른 적성검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법 제21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사람은 검사를 받은 날(판정일 기준)부터 3개월 이내에는 다시 검사를 받을 수 없다.
②법 제15조제2항제2호(법 제21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적성검사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내에 다시 검사를 받을 수 없다.
③적성검사시행자는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의 제한 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철도안전정보망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이를 활용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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