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종사자 등의 적성검사 시행지침 제6조 (검사의 측정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제41조에 따른 적성검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사의 측정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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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적성검사판정서 교부대장
적성검사기관: 연번 | 성명 | 연월일 | 교부형태 (교부/재교부) | 업무분야 | 발급번호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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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 검사의 측정내용
1. 문답형검사 가. 인성 1) 일반성격(최초/정기/특별) - 안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성격 측정 2) 안전성향(최초/정기/특별) - 정신병리적 요인의 기본적 측정 3) 스트레스(정기/특별) - 스트레스와 관련된 요인 측정 2. 반응형 검사 - 주의력 - 가. 복합기능 검사(운전/관제) 1) 여러 상황적 요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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