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종사자 등의 적성검사 시행지침 제20조 (검사기록의 보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10-1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제41조에 따른 적성검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적성검사지정기관의 장은 검사결과 등 검사시행과 관련된 자료를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1. 검사일지 등 검사현황 자료 : 10년2. 검사의 기본자료 및 적성검사판정서 : 영구3. 적성검사판정서 교부대장 : 영구
적성검사지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 제5항에 따라 적성검사기관의 취소 또는 스스로 검사 업무를 종료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자료 일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별도의 적성검사기관을 지정하여 관련 자료를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존 적성검사지정기관의 장에게 한시적으로 업무의 계속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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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종사자 등의 적성검사 시행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0-16 시행된 철도종사자 등의 적성검사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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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