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종사자 등의 적성검사 시행지침 제24조 (검사의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제41조에 따른 적성검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철도운영자는 소속 철도종사자가 제5조제4항에 따른 검사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적성검사지정기관의 장에게 검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소속 철도종사자의 적성검사판정서 등을 종합관리ㆍ활용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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