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종사자 등의 적성검사 시행지침 제14조 (검사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제41조에 따른 적성검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적성검사시행자는 검사를 받는 자가 검사당일 다음 각호 1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검사를 제한할 수 있다.1.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아 신원을 확인할 수 없거나 검사신청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자.2. 술에 취하는 등 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3. 검사원이 판단할 때 심신상태가 검사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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