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종사자 등의 적성검사 시행지침 제3조 (용어)

공식 조문
시행 · 2020-10-1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제41조에 따른 적성검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적성검사지정기관" 이라 함은 규칙 제17조에 따라 지정 받은 운전적성검사기관 또는 관제적성검사기관을 말한다.2. "적성검사시행자" 라 함은 적성검사지정기관에서 검사의 시행과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3. "철도안전정보망" 이라 함은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에 따른 철도안전정보를 종합관리 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3. "적성검사도구" 라 함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장비(프로그램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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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종사자 등의 적성검사 시행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0-16 시행된 철도종사자 등의 적성검사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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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