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종사자 등의 적성검사 시행지침 제23조 (검사장비의 개발)

공식 조문
시행 · 2020-10-1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제41조에 따른 적성검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적성검사지정기관의 장은 능률적인 검사를 위하여 새로운 검사도구 및 항목의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적성검사지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도구 등을 개발할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검사도구 및 항목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적성검사지정기관에 개발을 명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른 적성검사지정기관이 복수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개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적성검사지정기관이 검사도구 및 항목을 개발하여 검사에 활용할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철도종사자 등의 적성검사 시행지침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0-16 시행된 철도종사자 등의 적성검사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철도종사자 등의 적성검사 시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