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종사자 등의 적성검사 시행지침 제18조 (검사방법 및 판정결과에 대한 설명)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제41조에 따른 적성검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적성검사시행자는 검사의 시행방법 및 절차에 관한 검사매뉴얼을 작성하여 검사를 실시하기 전 검사를 받는 자에게 충분히 설명해 주어야 한다.
②적성검사시행자는 검사를 받는 자 또는 철도운영자등이 판정결과를 철도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주의사항 등이 기록된 내용을 적성검사판정서와 함께 발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철도종사자 등의 적성검사 시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