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종사자 등의 적성검사 시행지침 제5조 (검사의 구분 및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0-10-1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제41조에 따른 적성검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는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에 따라 최초검사ㆍ정기검사ㆍ특별검사로 구분하며, 시행규칙 별표4 및 시행규칙 별표13의 검사항목을 문답형검사와 반응형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제1항에 따른 최초검사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1. 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철도차량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2. 법 제21조의6제1항에 따라 관제자격증명을 받고자 하는 자3. 철도안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1조제3호에 따라 정거장에서 철도신호기ㆍ선로전환기 및 조작판 등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호기 등 취급자"라 한다)4. 시행령 제21조 각호에 해당하는 철도종사자(이하 "철도종사자"라 한다)가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1. 최초검사를 받은 날(판정일 기준)부터 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 만료일이 도래하는 자2. 정기검사를 받은 날(판정일 기준)로부터 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 만료일이 도래하는 자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별검사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1. 철도종사자가 철도사고등을 발생시켜 해당업무를 적절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철도운영자등이 인정하는 자2. 철도종사자가 질병 등의 사유로 해당업무를 적절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철도운영자등이 인정하는 자3. 공황장애 또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인해 해당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본인 또는 철도운영자 등이 인정하는 자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라 관제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 또는 관제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이 시행령 제21조제3호에 따른 정거장에서 철도신호기ㆍ선로전환기 및 조작판 등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제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받은 최초검사를 최초검사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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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종사자 등의 적성검사 시행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0-16 시행된 철도종사자 등의 적성검사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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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