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종사자 등의 적성검사 시행지침 제7조 (검사의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제41조에 따른 적성검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사항목별 검사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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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검사계획
적성검사기관: 1. 검사계획 (단위 : 명) 구 분 | 구 분 | 최초검사 | 정기검사 | 특별검사 | 계 운전업무 | 일반 차량 | | | | 운전업무 | 철도 장비 | | | | 관제업무 | 관제업무 | | | | 신호기 등 취급업무 | 신호기 등 취급업무 | | | | 기 타 | 기 타 | | | | 계 | 계 |…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검사방법
1. 문답형검사(인성검사) 1) 일반성격(최초/정기/특별) - 검사방법 : 안전업무를 담당하는데 있어 나타나는 행동이나 생각에 대하여 중요도에 따라 ‘전혀 아니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7개 범위 중 하나에 응답 - 검사문항 : 140문항 - 제한시간 : 없음 2) 안전성향(최초/정기/특별) - 검사방법 : 안전행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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