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종사자 등의 적성검사 시행지침 제21조 (검사의 보안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제41조에 따른 적성검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적성검사시행자는 이 지침에 의한 검사 장비를 이용하여 제5조에 따른 검사외의 다른 검사를 시행할 수 없다.
②적성검사시행자는 검사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보안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적성검사시행자는 검사내용 등 검사를 시행과정에서 취득하게 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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