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종사자 등의 적성검사 시행지침 제4조 (업무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제41조에 따른 적성검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적성검사지정기관은 검사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를 정한 업무규정을 제정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적성검사지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규정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검사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업무규정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 명령을 받은 적성검사지정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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