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종사자 등의 적성검사 시행지침 제22조 (검사결과 등 자료제공)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제41조에 따른 적성검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적성검사지정기관의 장은 이 지침 제12조에 따라 적성검사판정서를 교부한 때에는 검사결과를 시행령 제63조제1항에 따른 위탁기관의 철도안전정보망에 입력하는 등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적성검사지정기관의 장은 시행령 제63조제1항에 따른 위탁기관이 법 제71조에 의한 철도안전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해 검사 관련 자료를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제41조에 따른 적성검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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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종사자 등의 적성검사 시행지침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0-16 시행된 철도종사자 등의 적성검사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철도종사자 등의 적성검사 시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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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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