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종사자 등의 적성검사 시행지침 제25조 (적성검사지정기관에 대한 협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제41조에 따른 적성검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적성검사지정기관의 장이 제19조 제1항에 의거 검사계획의 작성 또는 검사방법의 개발 등을 위해 철도운영자에게 자료제출 등을 요청하는 경우, 철도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제41조에 따른 적성검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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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종사자 등의 적성검사 시행지침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0-16 시행된 철도종사자 등의 적성검사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철도종사자 등의 적성검사 시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0조 · 검사기록의 보존 등제21조 · 검사의 보안유지제22조 · 검사결과 등 자료제공제23조 · 검사장비의 개발제24조 · 검사의뢰 등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25조 · 적성검사지정기관에 대한 협조지금 보는 조문
제26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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