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종사자 등의 적성검사 시행지침 제8조 (검사의 판정)

공식 조문
시행 · 2020-10-1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제41조에 따른 적성검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행규칙 제16조 관련 별표4 및 시행규칙 제41조 관련 별표13에 따른 검사의 종합판정은 "합격" 또는 "불합격" 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검사항목별 판정등급 기준은 별표3과 같다.
제2항에 따른 판정등급별 배점기준은 별표4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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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종사자 등의 적성검사 시행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0-16 시행된 철도종사자 등의 적성검사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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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