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비용의 예탁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7조 (현물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0-10-08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1조제5항, 제23조, 제28조 제7항 및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비용의 예탁금결정액의 예탁, 급여비용의 지급에 필요한 세부절차 및 방법, 급여비용의 가감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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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급여비용의 가산 또는 감액지급에 관한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요양급여의적정성평가및요양급여비용의가감지급기준"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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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급여비용의 가산 또는 감액지급에 관한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요양급여의적정성평가및요양급여비용의가감지급기준"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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