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비용의 예탁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27조 (시ㆍ군ㆍ구별 출연금의 결정통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10-08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1조제5항, 제23조, 제28조 제7항 및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비용의 예탁금결정액의 예탁, 급여비용의 지급에 필요한 세부절차 및 방법, 급여비용의 가감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생활유지비용예탁금결정액을 통보받은 시ㆍ도지사는 관할 시ㆍ군ㆍ구의 수급권자수 등을 감안하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경비 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에 규정된 시ㆍ군ㆍ구별 부담비율에 따라 해당 시ㆍ군ㆍ구별 출연금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생활유지비용예탁금결정액을 통보받은 시ㆍ도지사는 관할 시ㆍ군ㆍ구의 수급권자수 등을 감안하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경비 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에 규정된 시ㆍ군ㆍ구별 부담비율에 따라 해당 시ㆍ군ㆍ구별 출연금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급여비용의 예탁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