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비용의 예탁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21조 (현물급여비용의 지급 순위)

공식 조문
시행 · 2020-10-08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1조제5항, 제23조, 제28조 제7항 및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비용의 예탁금결정액의 예탁, 급여비용의 지급에 필요한 세부절차 및 방법, 급여비용의 가감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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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단은 현물급여비용에 대하여 시ㆍ도별로 의료급여비용심사청구 접수일을 기준으로 현물급여비용을 지급하되, 예탁금잔액의 부족으로 동일일자 현물급여비용을 전액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액 현물급여비용을 우선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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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공단은 현물급여비용에 대하여 시ㆍ도별로 의료급여비용심사청구 접수일을 기준으로 현물급여비용을 지급하되, 예탁금잔액의 부족으로 동일일자 현물급여비용을 전액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액 현물급여비용을 우선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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