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비용의 예탁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7조 (예탁금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1조제5항, 제23조, 제28조 제7항 및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비용의 예탁금결정액의 예탁, 급여비용의 지급에 필요한 세부절차 및 방법, 급여비용의 가감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예탁금을 시ㆍ도별로 구분ㆍ계리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예탁금의 관리와 그 회계를 건강보험재정 및 공단의 회계와 별도로 구분ㆍ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급여비용의 예탁과 그 지급에 관한 회계처리는 공단의 "회계규정"을 준용한다.
③급여비용의 회계처리방식은 자산의 증감과 부채의 증감으로 표시한다.
④공단은 예탁금을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3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관리ㆍ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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