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비용의 예탁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8조 (예탁금의 수납확인 및 대장정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10-08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1조제5항, 제23조, 제28조 제7항 및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비용의 예탁금결정액의 예탁, 급여비용의 지급에 필요한 세부절차 및 방법, 급여비용의 가감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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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단은 월별 또는 분기별 예탁금결정액 통보내역과 수납된 예탁금을 대조확인하고, 수납내역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수납내역을 각 시ㆍ도별 예탁금 원장에 반영ㆍ전산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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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월별 또는 분기별 예탁금결정액 통보내역과 수납된 예탁금을 대조확인하고, 수납내역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수납내역을 각 시ㆍ도별 예탁금 원장에 반영ㆍ전산관리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각 시ㆍ도별 급여비용지급내역을 예탁금 원장에 반영하고 시ㆍ도별 일일 예탁금잔액을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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