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비용의 예탁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8조 (예탁금의 수납확인 및 대장정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10-08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1조제5항, 제23조, 제28조 제7항 및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비용의 예탁금결정액의 예탁, 급여비용의 지급에 필요한 세부절차 및 방법, 급여비용의 가감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단은 월별 또는 분기별 예탁금결정액 통보내역과 수납된 예탁금을 대조확인하고, 수납내역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수납내역을 각 시ㆍ도별 예탁금 원장에 반영ㆍ전산관리하여야 한다
공단은 각 시ㆍ도별 급여비용지급내역을 예탁금 원장에 반영하고 시ㆍ도별 일일 예탁금잔액을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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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급여비용의 예탁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0-08 시행된 급여비용의 예탁 및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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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