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비용의 예탁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22조 (본인부담금환급금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1조제5항, 제23조, 제28조 제7항 및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비용의 예탁금결정액의 예탁, 급여비용의 지급에 필요한 세부절차 및 방법, 급여비용의 가감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금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ㆍ도별 예탁금잔액에 반영하고 그 발생내역을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한다
②공단은 시ㆍ군ㆍ구별로 본인부담금환급금 발생내역을 통보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역을 확인하여 수급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권자에게 반환된 본인부담금환급금액은 다음달 시ㆍ도에서 예탁할 예탁금결정액과 정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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