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비용의 예탁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1조 (급여비용의 결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1조제5항, 제23조, 제28조 제7항 및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비용의 예탁금결정액의 예탁, 급여비용의 지급에 필요한 세부절차 및 방법, 급여비용의 가감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결산은 당해 연도의 급여비용의 지급실적과 예탁금의 운용현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다만, 업무상 필요한 경우 등에는 분기별로 가결산을 실시할 수 있다
②공단은 결산시에 각 시ㆍ도의 급여비용 지급내역별로 정산을 실시하되, 분기별ㆍ연도별 정산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미지급금액은 정산기간중 지급결정액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지급액을 확정하여 계산한다.
③공단은 결산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대차대조표(총괄, 시ㆍ도별)2. 예금잔액 증명서3. 각 계정명세서4. 합계잔액시산표(총괄)5. 제2항의 연도별 정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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