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비용의 예탁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9조 (예탁금의 이자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1조제5항, 제23조, 제28조 제7항 및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비용의 예탁금결정액의 예탁, 급여비용의 지급에 필요한 세부절차 및 방법, 급여비용의 가감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단은 예탁금에서 발생된 수입이자에 대하여는 연도말 결산시점에 정산하고, 시ㆍ도별 배분금액을 해당 시ㆍ도의 예탁금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시ㆍ도별 결산이자 발생내역서를 해당 시ㆍ도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분금액은 회계연도 예탁금총액에 대한 시ㆍ도별 예탁금납부금액의 비율에 예탁금 수입이자총액을 곱하여 산출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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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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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급여비용의 예탁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0-08 시행된 급여비용의 예탁 및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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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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