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비용의 예탁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9조 (예탁금의 이자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10-08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1조제5항, 제23조, 제28조 제7항 및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비용의 예탁금결정액의 예탁, 급여비용의 지급에 필요한 세부절차 및 방법, 급여비용의 가감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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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단은 예탁금에서 발생된 수입이자에 대하여는 연도말 결산시점에 정산하고, 시ㆍ도별 배분금액을 해당 시ㆍ도의 예탁금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시ㆍ도별 결산이자 발생내역서를 해당 시ㆍ도에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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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예탁금에서 발생된 수입이자에 대하여는 연도말 결산시점에 정산하고, 시ㆍ도별 배분금액을 해당 시ㆍ도의 예탁금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시ㆍ도별 결산이자 발생내역서를 해당 시ㆍ도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분금액은 회계연도 예탁금총액에 대한 시ㆍ도별 예탁금납부금액의 비율에 예탁금 수입이자총액을 곱하여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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