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비용의 예탁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5조 (시ㆍ군ㆍ구별 출연금의 결정통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1조제5항, 제23조, 제28조 제7항 및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비용의 예탁금결정액의 예탁, 급여비용의 지급에 필요한 세부절차 및 방법, 급여비용의 가감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물급여비용예탁금결정액을 통보받은 시ㆍ도지사는 관할 시ㆍ군ㆍ구의 수급권자수, 전년도 진료비 등을 감안하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에 규정된 시ㆍ군ㆍ구별 부담비율에 따라 해당 시ㆍ군ㆍ구별 출연금을 지체없이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출연금을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의 현물급여비용 예탁기일 3일전까지 시ㆍ도에 설치된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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