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비용의 예탁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30조 (다른 기준의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1조제5항, 제23조, 제28조 제7항 및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비용의 예탁금결정액의 예탁, 급여비용의 지급에 필요한 세부절차 및 방법, 급여비용의 가감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장 "본인부담금지원비용 예탁 및 지급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기타 사항은 제2장 "현물급여비용의 예탁 및 지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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