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비용의 예탁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5조 (계좌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1조제5항, 제23조, 제28조 제7항 및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비용의 예탁금결정액의 예탁, 급여비용의 지급에 필요한 세부절차 및 방법, 급여비용의 가감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단은 제4조의 위탁금융기관중 중앙모점을 지정하여 예탁금수납계좌(이하 "수납계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납계좌의 설치 또는 변경을 행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급여비용의 지급을 위하여 위탁금융기관 중앙모점에 지급용 자금을 관리하기 위한 급여비용지급계좌(이하 "지급계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공단은 의료급여기관의 계좌불명 등의 사유로 급여비용이 지급되지 않은 자금을 관리하기 위한 미입금반송관리계좌를 위탁금융기관 중앙모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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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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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급여비용의 예탁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0-08 시행된 급여비용의 예탁 및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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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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