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비용의 예탁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2조 (급여비용 지급관련 직접경비)

공식 조문
시행 · 2020-10-08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1조제5항, 제23조, 제28조 제7항 및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비용의 예탁금결정액의 예탁, 급여비용의 지급에 필요한 세부절차 및 방법, 급여비용의 가감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직접경비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한 기준에 의하여 예탁금에서 집행ㆍ반영한다.1. 계좌입금을 위한 송금수수료(타행환 수수료 포함)는 시ㆍ도별 발생건수를 기준으로 한다.2. 펌 뱅킹(Firm Banking)을 위한 전산통신망 이용요금은 시ㆍ도별 송신건수를 기준으로 배분하되 전산통신망 제공업체의 고지에 의하여 납부하고, 납부일을 기준으로 한다.3. 예탁금 부족으로 인하여 미지급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탁금 예탁 즉시 정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직접경비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한 기준에 의하여 예탁금에서 집행ㆍ반영한다.1. 계좌입금을 위한 송금수수료(타행환 수수료 포함)는 시ㆍ도별 발생건수를 기준으로 한다.2. 펌 뱅킹(Firm Banking)을 위한 전산통신망 이용요금은 시ㆍ도별 송신건수를 기준으로 배분하되 전산통신망 제공업체의 고지에 의하여 납부하고, 납부일을 기준으로 한다.3. 예탁금 부족으로 인하여 미지급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탁금 예탁 즉시 정산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급여비용의 예탁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