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비용의 예탁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29조 (본인부담금지원비용의 정산)

공식 조문
시행 · 2020-10-08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1조제5항, 제23조, 제28조 제7항 및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비용의 예탁금결정액의 예탁, 급여비용의 지급에 필요한 세부절차 및 방법, 급여비용의 가감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단은 매분기별 예탁된 시ㆍ도별 본인부담금지원비용 예탁금 중에서 지급내역을 매분기 단위로 정산한 후 예탁금액, 지급액, 예탁금잔액 등 그 정산내역을 보건복지부장관,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공단은 수급권자별 건강생활유지비용 잔액을 이월하여 관리하되 매회계년도말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연도 상반기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날까지 수급권자별 잔액정산내역을 보장기관에 통보하고, 보장기관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격상실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반기별로 정산하여 지급한다.
공단은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기간중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건강보험가입자로 자격이 전환되는 경우 매월말일기준 다음월 15일까지 보장기관에 수급권자별 정산내역을 통보 하고, 보장기관은 수급권자에게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공단은 수급권자별 건강생활유지비용 차감내역 및 잔액 등 정산내역을 매년도말을 기준으로 보장기관에 통보하고, 보장기관은 해당 수급권자에게 동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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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급여비용의 예탁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0-08 시행된 급여비용의 예탁 및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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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