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비용의 예탁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범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10-08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1조제5항, 제23조, 제28조 제7항 및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비용의 예탁금결정액의 예탁, 급여비용의 지급에 필요한 세부절차 및 방법, 급여비용의 가감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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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탁금의 수납2. 급여비용의 지급3. 예탁금의 보관ㆍ운용과정에서 발생된 이자수입4. 급여비용의 예탁 및 지급과정에서 발생되는 송금수수료, 전산통신망이용료 등의 직접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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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탁금의 수납2. 급여비용의 지급3. 예탁금의 보관ㆍ운용과정에서 발생된 이자수입4. 급여비용의 예탁 및 지급과정에서 발생되는 송금수수료, 전산통신망이용료 등의 직접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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