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찰 실시요령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0-10-20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라 가축전염병의 조기발견ㆍ신고체계 구축 및 가축전염병 발생ㆍ역학에 관한 체계적인 정보수집ㆍ분석체계 구축을 통한 효율적인 방역대책의 수립 및 추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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