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찰 실시요령 제3조 (예찰협의회 설치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0-10-20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라 가축전염병의 조기발견ㆍ신고체계 구축 및 가축전염병 발생ㆍ역학에 관한 체계적인 정보수집ㆍ분석체계 구축을 통한 효율적인 방역대책의 수립 및 추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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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역본부장 또는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은 원활하고 효율적인 예찰을 수행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 예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역본부장 또는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은 원활하고 효율적인 예찰을 수행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 예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에 가축전염병 중앙예찰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와, 시ㆍ도가축방역기관에 가축전염병 지역예찰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로 구분하여 둔다.
③제1항의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가축전염병 예찰계획 수립2. 가축전염병의 발생정보 수집 및 분석3. 가축전염병 조기검색과 예방대책 수립4. 가축전염병 발생정보 발령 검토 및 홍보5. 그 밖에 가축방역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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