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찰 실시요령 제19조 (살처분보상금)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라 가축전염병의 조기발견ㆍ신고체계 구축 및 가축전염병 발생ㆍ역학에 관한 체계적인 정보수집ㆍ분석체계 구축을 통한 효율적인 방역대책의 수립 및 추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에게 의뢰된 폐사가축 시료에 대한 병성감정 실시결과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법 제20조에 따라 살처분을 명하는 경우 살처분보상금은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령 별표 2 제2호마목5)에 따라 살처분 당시의 살처분한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60을 감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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