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찰 실시요령 제8조 (협의회 개최 결과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라 가축전염병의 조기발견ㆍ신고체계 구축 및 가축전염병 발생ㆍ역학에 관한 체계적인 정보수집ㆍ분석체계 구축을 통한 효율적인 방역대책의 수립 및 추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역본부장은 협의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협의회 종료후 5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개최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이나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으로 하여금 예찰협의회 결과를 이행토록 하고, 양축농가 및 축산관계자 등에게 홍보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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