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찰 실시요령 제6조 (위원장의 직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라 가축전염병의 조기발견ㆍ신고체계 구축 및 가축전염병 발생ㆍ역학에 관한 체계적인 정보수집ㆍ분석체계 구축을 통한 효율적인 방역대책의 수립 및 추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간사는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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