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찰 실시요령 제12조 (임상검사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0-10-20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라 가축전염병의 조기발견ㆍ신고체계 구축 및 가축전염병 발생ㆍ역학에 관한 체계적인 정보수집ㆍ분석체계 구축을 통한 효율적인 방역대책의 수립 및 추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장ㆍ군수는 매주 1회 요일(曜日)을 정하여 예찰요원으로 하여금 관할지역의 5개소 이상의 가축사육시설에 출입하여 가축전염병에 대한 임상검사와 폐사한 가축의 처리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은음식물을 가축에 급여하는 가축사육시설이 있을 경우 이를 1개소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예찰요원은 가축사육시설 출입시 1회용 방역복 및 장화를 착용하는 등 가축전염병의 전파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예찰요원은 제1항 후단에 따라 남은음식물을 가축에 급여하는 가축사육시설 방문시 동 시설내에 폐사한 가축이 있을 경우 시장ㆍ군수에게 보고하여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에게 폐사가축에 대한 병성감정을 의뢰토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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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축전염병 예찰 실시요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0-20 시행된 가축전염병 예찰 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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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