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찰 실시요령 제12조 (임상검사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라 가축전염병의 조기발견ㆍ신고체계 구축 및 가축전염병 발생ㆍ역학에 관한 체계적인 정보수집ㆍ분석체계 구축을 통한 효율적인 방역대책의 수립 및 추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는 매주 1회 요일(曜日)을 정하여 예찰요원으로 하여금 관할지역의 5개소 이상의 가축사육시설에 출입하여 가축전염병에 대한 임상검사와 폐사한 가축의 처리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은음식물을 가축에 급여하는 가축사육시설이 있을 경우 이를 1개소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②예찰요원은 가축사육시설 출입시 1회용 방역복 및 장화를 착용하는 등 가축전염병의 전파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예찰요원은 제1항 후단에 따라 남은음식물을 가축에 급여하는 가축사육시설 방문시 동 시설내에 폐사한 가축이 있을 경우 시장ㆍ군수에게 보고하여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에게 폐사가축에 대한 병성감정을 의뢰토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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