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찰 실시요령 제18조 (신고포상금)

공식 조문
시행 · 2020-10-20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라 가축전염병의 조기발견ㆍ신고체계 구축 및 가축전염병 발생ㆍ역학에 관한 체계적인 정보수집ㆍ분석체계 구축을 통한 효율적인 방역대책의 수립 및 추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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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전염병 발생 및 가축전염병예방법령 위반 사실을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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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전염병 발생 및 가축전염병예방법령 위반 사실을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신고포상금의 지급요령은 별표 1에 의한다.
③가축전염병의 발생 및 가축전염병예방법령 위반사실의 신고 또는 보고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신고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법 제11조제4항에 의해 신고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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