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찰 실시요령 제18조 (신고포상금)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라 가축전염병의 조기발견ㆍ신고체계 구축 및 가축전염병 발생ㆍ역학에 관한 체계적인 정보수집ㆍ분석체계 구축을 통한 효율적인 방역대책의 수립 및 추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전염병 발생 및 가축전염병예방법령 위반 사실을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신고포상금의 지급요령은 별표 1에 의한다.
③가축전염병의 발생 및 가축전염병예방법령 위반사실의 신고 또는 보고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신고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법 제11조제4항에 의해 신고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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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주택법 시행규칙 제38조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 함께 인용주택법 시행령 제92조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 함께 인용학원법 제16조지도ㆍ감독 등
- 함께 인용계량에 관한 법률 제56조신고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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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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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국토교통부 - 동일 신고자에 대한 분양권 불법 전매 신고포상금의 지급 한도 등(「주택법」 제9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등 관련)
동일 신고자에 대한 분양권 불법전매 신고포상금은 1천만원을 초과하는 지급 기준액의 합계액이 지급 가능액이며,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해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가축전염병 예찰 실시요령」 제1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동일 신고자에 대한 분양권 불법 전매 신고포상금의 지급 한도 등(「주택법」 제9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등 관련)
분양권 불법전매 신고포상금은 1천만원을 초과하는 지급기준액 합계액까지 지급 가능하며,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해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가축전염병 예찰 실시요령」 제1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1.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가. 구제역․돼지열병․아프리카돼지열병․소해면상뇌증 및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신고자. 다만, 해당 가축의 소유자등, 공무원(직무 또는 직무이었던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가축전염병예방법령 위반행위자를 신고한 자 (1) 법 제15조제1항에…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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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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