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찰 실시요령 제11조 (예찰요원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0-10-20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라 가축전염병의 조기발견ㆍ신고체계 구축 및 가축전염병 발생ㆍ역학에 관한 체계적인 정보수집ㆍ분석체계 구축을 통한 효율적인 방역대책의 수립 및 추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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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예찰요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병명이 불분명한 질병으로 죽은 가축 또는 가축의 전염성질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가축의 신고2. 가축전염병 그 밖의 가축전염성질병에 대한 임상검사 및 탐문조사3. 그 밖에 가축방역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부여하는 임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찰요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병명이 불분명한 질병으로 죽은 가축 또는 가축의 전염성질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가축의 신고2. 가축전염병 그 밖의 가축전염성질병에 대한 임상검사 및 탐문조사3. 그 밖에 가축방역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부여하는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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