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찰 실시요령 제5조 (지역협의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0-10-20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라 가축전염병의 조기발견ㆍ신고체계 구축 및 가축전염병 발생ㆍ역학에 관한 체계적인 정보수집ㆍ분석체계 구축을 통한 효율적인 방역대책의 수립 및 추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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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은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ㆍ도 가축방역부서의 방역정책담당사무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 가축질병방역센터장2. 시ㆍ도 가축방역부서의 방역담당 사무관3. 시ㆍ도가축방역기관의 각 과장 및 각 지소장4. 시ㆍ군의 가축방역 담당과장5.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지역본부 축산관련 팀장 및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도본부장6. 대한수의사회 시ㆍ도지회장 및 생산자단체 시ㆍ도지부장7. 위원장이 지역예찰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한 자
③지역협의회의 간사는 시ㆍ도가축방역기관의 가축방역 담당과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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