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찰 실시요령 제14조 (계획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라 가축전염병의 조기발견ㆍ신고체계 구축 및 가축전염병 발생ㆍ역학에 관한 체계적인 정보수집ㆍ분석체계 구축을 통한 효율적인 방역대책의 수립 및 추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12월말까지 다음해의 가축전염병 검진ㆍ혈청검사 및 병성감정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검역본부장은 제1항의 실시계획 수립을 위하여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가축전염병 방역실시요령 및 세부방역기준에 따라서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과 협의하여 매년 12월10일까지 다음해의 가축전염병 검진ㆍ혈청검사 및 병성감정 실시계획안을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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