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찰 실시요령 제7조 (협의회 개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라 가축전염병의 조기발견ㆍ신고체계 구축 및 가축전염병 발생ㆍ역학에 관한 체계적인 정보수집ㆍ분석체계 구축을 통한 효율적인 방역대책의 수립 및 추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협의회는 매반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가축방역 여건 또는 업무형편을 고려하여 협의회를 조정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③검역본부장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지역협의회에 참석토록 하여 방역지도 및 교육ㆍ홍보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④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은 지역협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협의한 결과와 관할지역내 가축전염병 발생동향 등의 자료를 중앙협의회의 위원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중앙협의회 위원장은 가축방역상 필요한 경우 지역협의회 위원장으로 하여금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이 요령에서 규정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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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축전염병 예찰 실시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0-20 시행된 가축전염병 예찰 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가축전염병 예찰 실시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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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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