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찰 실시요령 제9조 (소유자등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0-10-20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라 가축전염병의 조기발견ㆍ신고체계 구축 및 가축전염병 발생ㆍ역학에 관한 체계적인 정보수집ㆍ분석체계 구축을 통한 효율적인 방역대책의 수립 및 추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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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법 제5조에 따라 가축사육시설 및 그 주변을 청결히 하고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함으로써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법 제5조에 따라 가축사육시설 및 그 주변을 청결히 하고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함으로써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하여야 한다.
②소유자등은 병명이 불분명한 질병으로 죽거나 또는 가축의 전염성질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가축을 발견한 때에는 법 제11조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③소유자등은 법 제7조제4항 및 제8조제3항에 따라 동 요령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예찰요원의 예찰활동을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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