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찰 실시요령 제4조 (중앙협의회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라 가축전염병의 조기발견ㆍ신고체계 구축 및 가축전염병 발생ㆍ역학에 관한 체계적인 정보수집ㆍ분석체계 구축을 통한 효율적인 방역대책의 수립 및 추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협의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8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중앙협의회의 위원장은 검역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장, 구제역방역과장 및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장2.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장 및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질병방역팀장3. 국립환경과학원 환경보건연구과장4. 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 각 과장, 동식물위생연구부장 및 각 과장5. 시ㆍ도의 가축방역 담당과장 및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지소장을 제외한다)6.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축산컨설팅부장, 한국마사회 방역관리담당팀장7. 대한수의사회 상근부회장,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ㆍ한국동물약품협회ㆍ한국사료협회ㆍ한국낙농육우협회ㆍ전국한우협회ㆍ대한한돈협회ㆍ대한양계협회ㆍ한국육계협회ㆍ한국토종닭협회ㆍ한국오리협회의 전무8. 위원장이 예찰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한 자
③중앙협의회의 간사는 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 방역감시과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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