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찰 실시요령 제16조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0-10-20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라 가축전염병의 조기발견ㆍ신고체계 구축 및 가축전염병 발생ㆍ역학에 관한 체계적인 정보수집ㆍ분석체계 구축을 통한 효율적인 방역대책의 수립 및 추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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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검진ㆍ혈청검사 실시결과를 다음 달 10일까지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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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검진ㆍ혈청검사 실시결과를 다음 달 10일까지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 및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장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라 월별 병성감정실적을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검역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검진ㆍ혈청검사 및 병성감정 결과를 종합하고 가축전염병 발생상황 및 면역형성상황 등 역학적 상황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매 분기 종료후 다음 달 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방역조치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고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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