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 상품개발지침 제13조 (상품개발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0-12-07예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체국예금 상품개발에 관한 지침을 정함으로써 상품개발의 효율성 및 적정성을 제고하고, 우체국금융 소비자(이하 ‘소비자’)를 보호하여 우체국예금의 안정적 성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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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품개발담당부서는 매년말 금융환경 등을 고려하여 차년도 주요업무계획에 연간 상품개발계획을 수립·반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품개발담당부서는 매년말 금융환경 등을 고려하여 차년도 주요업무계획에 연간 상품개발계획을 수립·반영한다.
②상품 개발은 계획대로 실시되어야 하나 관련규정 등의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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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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