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 상품개발지침 제13조 (상품개발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0-12-07예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체국예금 상품개발에 관한 지침을 정함으로써 상품개발의 효율성 및 적정성을 제고하고, 우체국금융 소비자(이하 ‘소비자’)를 보호하여 우체국예금의 안정적 성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품개발담당부서는 매년말 금융환경 등을 고려하여 차년도 주요업무계획에 연간 상품개발계획을 수립·반영한다.
상품 개발은 계획대로 실시되어야 하나 관련규정 등의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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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예금 상품개발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07 시행된 우체국예금 상품개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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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