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 상품개발지침 제5조 (약관 등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0-12-07예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체국예금 상품개발에 관한 지침을 정함으로써 상품개발의 효율성 및 적정성을 제고하고, 우체국금융 소비자(이하 ‘소비자’)를 보호하여 우체국예금의 안정적 성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품개발담당부서는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우체국예금에 관한 사항 별지1의 상품특약(이하 ‘약관’ 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상품개발담당부서는 우체국예금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금융 분쟁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상품설명서를 작성하고, 우체국예금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다.
상품개발담당부서는 우체국 직원의 예금업무 수행을 위하여 업무처리지침을 작성하고, 업무편람에 수록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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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예금 상품개발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07 시행된 우체국예금 상품개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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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