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 상품개발지침 제5조 (약관 등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0-12-07예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체국예금 상품개발에 관한 지침을 정함으로써 상품개발의 효율성 및 적정성을 제고하고, 우체국금융 소비자(이하 ‘소비자’)를 보호하여 우체국예금의 안정적 성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품개발담당부서는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우체국예금에 관한 사항 별지1의 상품특약(이하 ‘약관’ 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품개발담당부서는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우체국예금에 관한 사항 별지1의 상품특약(이하 ‘약관’ 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상품개발담당부서는 우체국예금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금융 분쟁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상품설명서를 작성하고, 우체국예금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다.
③상품개발담당부서는 우체국 직원의 예금업무 수행을 위하여 업무처리지침을 작성하고, 업무편람에 수록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우체국예금 상품개발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