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 상품개발지침 제8조 (상품설명서의 작성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0-12-07예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체국예금 상품개발에 관한 지침을 정함으로써 상품개발의 효율성 및 적정성을 제고하고, 우체국금융 소비자(이하 ‘소비자’)를 보호하여 우체국예금의 안정적 성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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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품설명서는 고객이 상품을 이해하기 쉽도록 상품내용이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품설명서는 고객이 상품을 이해하기 쉽도록 상품내용이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②상품설명서는 관련 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불건전한 예금영업을 초래하는 내용 등의 부적절한 내용이 있어서는 아니 되며, 고객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등 불합리한 내용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③상품설명서는 약관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고객의 권리를 임의로 제한할 수 없으며 상품과 관련하여 유의할 사항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④상품설명서에 상품개발부서의 정보를 명기하여 소비자의 의견을 수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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