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 상품개발지침 제8조 (상품설명서의 작성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0-12-07예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체국예금 상품개발에 관한 지침을 정함으로써 상품개발의 효율성 및 적정성을 제고하고, 우체국금융 소비자(이하 ‘소비자’)를 보호하여 우체국예금의 안정적 성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품설명서는 고객이 상품을 이해하기 쉽도록 상품내용이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상품설명서는 관련 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불건전한 예금영업을 초래하는 내용 등의 부적절한 내용이 있어서는 아니 되며, 고객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등 불합리한 내용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상품설명서는 약관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고객의 권리를 임의로 제한할 수 없으며 상품과 관련하여 유의할 사항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상품설명서에 상품개발부서의 정보를 명기하여 소비자의 의견을 수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예금 상품개발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07 시행된 우체국예금 상품개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체국예금 상품개발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