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 상품개발지침 제15조 (상품개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체국예금 상품개발에 관한 지침을 정함으로써 상품개발의 효율성 및 적정성을 제고하고, 우체국금융 소비자(이하 ‘소비자’)를 보호하여 우체국예금의 안정적 성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품개발담당부서는 개발배경, 상품 주요내용 및 수익성 분석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상품개발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내외 환경 변화 등에 따라 단순히 상품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익성 분석을 생략할 수 있다.
②수익성 분석의 경우 상품 특성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총 예상수지를 산출한다.
③상품개발담당부서는 상품개발안 확정시 ‘상품개발절차 준수여부 체크 리스트’(별표1)를 작성하여 점검항목의 준수여부를 확인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상품개발절차 준수여부 체크리스트
<별표1> 상품개발절차 준수여부 체크리스트 구 분 | 점 검 항 목 | 준수여부 시장조사 | ㅇ 대·내외 판매채널 의견수렴 (우체국 내부직원, 우체국금융 소비자 등 의견 수렴) ㅇ 국내은행 예금상품동향 분석 ㅇ 우체국예금 상품분석 | 상품개발 | ㅇ 상품개발안 작성의 적정성 ㅇ 예상 수익성 분석 여부 ㅇ 업무처리지침…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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