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 상품개발지침 제15조 (상품개발)

공식 조문
시행 · 2020-12-07예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체국예금 상품개발에 관한 지침을 정함으로써 상품개발의 효율성 및 적정성을 제고하고, 우체국금융 소비자(이하 ‘소비자’)를 보호하여 우체국예금의 안정적 성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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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품개발담당부서는 개발배경, 상품 주요내용 및 수익성 분석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상품개발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내외 환경 변화 등에 따라 단순히 상품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익성 분석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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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품개발담당부서는 개발배경, 상품 주요내용 및 수익성 분석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상품개발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내외 환경 변화 등에 따라 단순히 상품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익성 분석을 생략할 수 있다.
②수익성 분석의 경우 상품 특성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총 예상수지를 산출한다.
③상품개발담당부서는 상품개발안 확정시 ‘상품개발절차 준수여부 체크 리스트’(별표1)를 작성하여 점검항목의 준수여부를 확인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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