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 상품개발지침 제6조 (약관의 작성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0-12-07예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체국예금 상품개발에 관한 지침을 정함으로써 상품개발의 효율성 및 적정성을 제고하고, 우체국금융 소비자(이하 ‘소비자’)를 보호하여 우체국예금의 안정적 성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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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약관은 계약자가 계약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표현이 명확하여야 하며, 계약자의 합리적 기대 또는 사회 공익에 반하지 아니하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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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약관은 계약자가 계약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표현이 명확하여야 하며, 계약자의 합리적 기대 또는 사회 공익에 반하지 아니하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②약관은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위배되거나 계약자 등의 권리 또는 의무가 부당하게 축소 또는 확대되지 아니하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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