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 상품개발지침 제6조 (약관의 작성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0-12-07예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체국예금 상품개발에 관한 지침을 정함으로써 상품개발의 효율성 및 적정성을 제고하고, 우체국금융 소비자(이하 ‘소비자’)를 보호하여 우체국예금의 안정적 성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약관은 계약자가 계약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표현이 명확하여야 하며, 계약자의 합리적 기대 또는 사회 공익에 반하지 아니하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약관은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위배되거나 계약자 등의 권리 또는 의무가 부당하게 축소 또는 확대되지 아니하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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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예금 상품개발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07 시행된 우체국예금 상품개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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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