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 상품개발지침 제14조 (시장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0-12-07예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체국예금 상품개발에 관한 지침을 정함으로써 상품개발의 효율성 및 적정성을 제고하고, 우체국금융 소비자(이하 ‘소비자’)를 보호하여 우체국예금의 안정적 성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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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품개발담당부서는 대내외 시장조사를 통하여 고객수요 및 신상품 판매동향, 소비자 보호 관련 의견 등을 분석하여 상품개발에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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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품개발담당부서는 대내외 시장조사를 통하여 고객수요 및 신상품 판매동향, 소비자 보호 관련 의견 등을 분석하여 상품개발에 활용한다.
②내부 시장조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수행할 수 있다.1. 우체국 내부직원 의견수렴 : 지방우정청 우수 직원 및 예금담당 직원 대상 상품개발 아이디어 및 의견 수렴2. 우체국예금 상품분석 : 상품종류, 판매채널, 고객특성 등 상품 조건에 따라 예금상품 가입실적을 활용한 상품분석 실시
③외부 시장조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수행할 수 있다.1. 국내은행 상품동향 : 주요 은행권 신상품 출시 및 예금상품 관련 정책· 제도 동향 등 분석2. 우체국 외부채널 의견 수렴 : 고객대표자·우체국예금 서포터즈·우수고객 의견, 고객 설문조사, 민원사례 등을 활용하여 상품 의견 청취3. 전문가 초청토론 : 필요시 전문가 초청 토론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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