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 상품개발지침 제14조 (시장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체국예금 상품개발에 관한 지침을 정함으로써 상품개발의 효율성 및 적정성을 제고하고, 우체국금융 소비자(이하 ‘소비자’)를 보호하여 우체국예금의 안정적 성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상품개발담당부서는 대내외 시장조사를 통하여 고객수요 및 신상품 판매동향, 소비자 보호 관련 의견 등을 분석하여 상품개발에 활용한다.
②내부 시장조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수행할 수 있다.1. 우체국 내부직원 의견수렴 : 지방우정청 우수 직원 및 예금담당 직원 대상 상품개발 아이디어 및 의견 수렴2. 우체국예금 상품분석 : 상품종류, 판매채널, 고객특성 등 상품 조건에 따라 예금상품 가입실적을 활용한 상품분석 실시
③외부 시장조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수행할 수 있다.1. 국내은행 상품동향 : 주요 은행권 신상품 출시 및 예금상품 관련 정책· 제도 동향 등 분석2. 우체국 외부채널 의견 수렴 : 고객대표자·우체국예금 서포터즈·우수고객 의견, 고객 설문조사, 민원사례 등을 활용하여 상품 의견 청취3. 전문가 초청토론 : 필요시 전문가 초청 토론 개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예금 상품개발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07 시행된 우체국예금 상품개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체국예금 상품개발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