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 상품개발지침 제19조 (예금상품협의회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체국예금 상품개발에 관한 지침을 정함으로써 상품개발의 효율성 및 적정성을 제고하고, 우체국금융 소비자(이하 ‘소비자’)를 보호하여 우체국예금의 안정적 성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예금상품협의회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간사는 회의 개최 전에 회의일시, 장소, 당해 회의에 상정할 안건 및 참고자료 등을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상품개발담당부서는 리스크관리담당부서에 회의 개최 5영업일전까지 상품개발안에 대한 사전적 리스크 분석을 요청하고, 리스크관리담당부서는 회의 개최 전까지 분석결과를 상품개발담당부서에 통보한다. 다만, 상품개발담당부서와 리스크관리담당부서가 사전협의하는 경우에는 검토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보고 및 토의를 요하지 아니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있다.
④기존상품 개선 등 단순한 상품수정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후 보고할 수 있다.
⑤간사는 회의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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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예금 상품개발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07 시행된 우체국예금 상품개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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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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