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 상품개발지침 제19조 (예금상품협의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0-12-07예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체국예금 상품개발에 관한 지침을 정함으로써 상품개발의 효율성 및 적정성을 제고하고, 우체국금융 소비자(이하 ‘소비자’)를 보호하여 우체국예금의 안정적 성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예금상품협의회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간사는 회의 개최 전에 회의일시, 장소, 당해 회의에 상정할 안건 및 참고자료 등을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상품개발담당부서는 리스크관리담당부서에 회의 개최 5영업일전까지 상품개발안에 대한 사전적 리스크 분석을 요청하고, 리스크관리담당부서는 회의 개최 전까지 분석결과를 상품개발담당부서에 통보한다. 다만, 상품개발담당부서와 리스크관리담당부서가 사전협의하는 경우에는 검토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보고 및 토의를 요하지 아니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있다.
기존상품 개선 등 단순한 상품수정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후 보고할 수 있다.
간사는 회의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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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예금 상품개발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07 시행된 우체국예금 상품개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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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