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 상품개발지침 제19조 (예금상품협의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0-12-07예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우체국예금 상품개발에 관한 지침을 정함으로써 상품개발의 효율성 및 적정성을 제고하고, 우체국금융 소비자(이하 ‘소비자’)를 보호하여 우체국예금의 안정적 성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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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예금상품협의회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간사는 회의 개최 전에 회의일시, 장소, 당해 회의에 상정할 안건 및 참고자료 등을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금상품협의회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간사는 회의 개최 전에 회의일시, 장소, 당해 회의에 상정할 안건 및 참고자료 등을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상품개발담당부서는 리스크관리담당부서에 회의 개최 5영업일전까지 상품개발안에 대한 사전적 리스크 분석을 요청하고, 리스크관리담당부서는 회의 개최 전까지 분석결과를 상품개발담당부서에 통보한다. 다만, 상품개발담당부서와 리스크관리담당부서가 사전협의하는 경우에는 검토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보고 및 토의를 요하지 아니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있다.
④기존상품 개선 등 단순한 상품수정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후 보고할 수 있다.
⑤간사는 회의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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